[헤럴드경제=박준환(의정부)기자]앞으로 의정부시 발주공사 수주업체는 의정부 시민을 우선 고용해야 한다.
4일 시에 따르면 시는 시민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의정부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5월 1일 제정 고시했으며 오는 7일부터 입찰 공고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시 발주 관급공사에 대한 관내 거주 일용건설근로자 우선고용제를 시행한다.
시는 최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거주 일용건설근로자의 일자리 확보로 기본적 생활안정 기반조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제정 고시된 내용은 시에서 발주하는 1억원 초과 전문공사, 2억원을 초과하는 종합공사, 8000만원을 초과하는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를 낙찰 받은 공사계약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중 일용건설 근로자의 60%이상을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고시된 시민 우선고용제에 성실하게 동참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로 기성 또는 준공검사 기한을 법적 기한인 14일에서 7일로, 대가지급기한을 7일에서 4일로 각각 단축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게 된다.
의정부시는 이번에 고시된 우선고용제를 지역 건설인력에 대한 고용기회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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