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수능을 마친 여고생이 강남 유명 성형외과서 쌍꺼풀과 코 수술을 받고 난 뒤 원인불명의 뇌사상태에 빠져 경찰이 조사 중이다. 해당 병원 측은 수술 당시 보호자 동의없이 전신마취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형수술을 받고 중태에 빠진 여고생 A(19) 양의 부모가 강남구 신사동의 G성형외과 의료진 등 4명을 상대로 중앙지검에 낸 고소사건을 지난달 7일 이첩받아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과 고소인 등에 따르면 강원 삼척시에 사는 여고생 A 양은 지난해 12월9일 쌍꺼풀과 코 수술을 받기 위해 이 성형외과를 찾았다. A 양은 수술을 시작한 지 7시간 만에 온몸이 딱딱하게 굳어진 채 119구급차에 실려 인근 강남 성모병원으로 옮겨졌다. A 양은 수술 후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 뇌사상태다.

A 양의 가족들은 “병원 내에서 기다리고 있던 보호자 동의없이 전신마취를 해 환자가 뇌사상태에 빠졌다”며 병원 측의 의료 과실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지난 11일 오후에는 A 양의 고교 친구 80여명이 버스를 대절해 상경, 신사동에 있는 병원 앞에서 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고 병원 측의 책임을 주장하는 시위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병원 측은 과실을 인정하기보다는 병원비를 부담하겠다는 입장으로, 가족들의 의사에 따라 더 큰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의료진의 과실 여부는 조사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