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안전보건공단은 50인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장에 최대 2000만원까지 작업환경 개선 투자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50인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어 재해예방에 취약한 실정이다.

실제로 전체 산업재해자의 80% 이상이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또 지난 2012년 전체 산업재해자 9만2256명 중 81.5%에 해당되는 7만5151명의 재해자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이에 공단은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에 안전보건기술지원 서비스를 담당할 민간 재해예방 기관 200곳을 선정하고 민간 재해예방 기관의 전문 수행요원 1200여명을 활용해 사업장 방문 기술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상의 취약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도 실시키로 했다. 공단은 작업환경 개선 투자비용에 대해 사업장당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공단은 이와 관련 총 72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7200개 사업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대상으로 산재보험료를 감면해 주는 ‘산재예방 요율제’에 대한 홍보활동도 실시키로 했다.

‘산재예방 요율제’는 사업주가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인정받거나, 사업주가 재해예방 교육을 이수하면 산재보험료를 10%에서 20%까지 감면해 주는 제도다.

공단 관계자는 “어렵고 힘든 작업을 주로 수행하면서도 기본적인 안전보건 관리가 어려운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집중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