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무면허 필러ㆍ보톡스 시술자들에게 약품을 공급한 50대 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강산 판사는 무면허 성형 시술 업자들에게 불법으로 약품을 공급한 혐의(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구모(51)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구씨는 지난해 7월 의사 면허가 없는 성형 시술업자 두 명에게 각각 필러 100개씩을 판매하고, 다른 시술자 한명에게는 300만원을 받고 보톡스 300개를 퀵서비스로 보내준 혐의로 기소됐다.
구씨는 같은해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주사기로 직접 보톡스를 주입하는 시술을 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지난해 의약품 밀수와 관련해 관세법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도 다시 이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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