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검찰이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수사를 축소ㆍ은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용판(56)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사건에 대해 항소했다.
국가정보원 대선ㆍ정치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은 12일 김 전 청장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심 법원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이를 다시 다퉈보기 위해 항소장을 제출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항소심 법원이 1심 재판기록 받아 접수했다고 통지하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범균)는 지난 6일 공직선거법ㆍ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와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청장은 2012년 12월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증거분석을 담당한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부터 국정원의 대선개입 정황이 다수 포착됐다는 보고를 받고도 수사를 담당한 수서경찰서에 이를 알려주지 말고 대선 직전인 16일 허위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지 못했다며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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