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시티팀 = 김주현 기자]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7개월만의 극적 타결"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발의 7개월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29일 새벽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을 찬성 233표에 반대표 없이 기권 13표로 통과시켰다. 지난해 10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지 7개월만이다. 막판 쟁점이었던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시행령의 수정을 요구하면 행정기관은 이를 처리한다는 내용으로 당초 잠정 합의안을 유지했다. 개정법은 공무원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토록 했다. 현행 60세인 공무원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단계적으로 연장해 2033년 이후에는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토록 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이 같아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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