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 대법원이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한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3일 정모 씨 등 경기 용인의 P골프장 경기보조원 41명이 “캐디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부당한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골프장 운영업체 B관광개발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무효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캐디는 노조법상 근로자”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재판은 골프장 경기보조원인 캐디(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은 노조법상 캐디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결(1993년 5월 25일 선고)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한 판결(1996년 7월 30일) 기존 대법원의 두 가지 판례를 따른 것이다.

P사는 2008년 9월 경기진행 지연문제로 관리자와 마찰을 빚은 경기보조원 정모 씨를 제명했고 같은해 11월 정씨 해고와 관련해 인터넷 게시판에 비방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경기보조원 50여명에게 무기한 출장유보 명령을 내렸다.

P사는 또 2009년 1월 무단결근을 이유로 경기보조원 노조간부 3명을 제명하기도 했다.

이에 정씨 등은 “캐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제명 및 출장유보 처분은 정당성을 결여한 해고 또는 징계에 해당해 무효”라고 2009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골프장 측은 “캐디는 근로자가 아니어서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처분은 정당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진 않았지만 종속적인 근로를 제공하고 있고 회사의 지시와 일정한 근무시간을 정하고 있다”며 “근로자임을 인정한 이상, 출장유보와 제명 등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1심은 “캐디들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도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은 “캐디들은 근로계약을 맺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면서도 캐디피(봉사료)를 노조법상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해석하고 업무의 종속성이 있다고 판단, “노조법상 근로자성은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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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프장 캐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노조법상 근로자성 판결 사례

(1) 서울고법 89구9762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부정 → 대법원 90누1731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긍정.

(2) 서울고법 94구17255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부정 → 대법원 95누1343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부정.

(3) 서울행정 2001구6783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부정 → 판단하지 아니함(각하).

(4) 대구지법 2004가합14226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긍정 → 환송 전 대구고법 2006나6950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부정 → 대법원 2007다73284 판단하지 아니함(각하) → 환송 후 대구고법 2008나7988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부정.

(5) 수원지법 2009가합4896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 서울고법 2009나112116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부정,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긍정 →대법원 2011다78804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부정,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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