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새누리당 지도부가 국회법 개정안 위헌성을 두고 긴급 진화에 나섰다. 위헌을 인정한다면 협상 부실 책임을 져야 하는 만큼 새누리당 지도부로선 사실상 유일한 돌파구다. 강제성이 없어 위헌이 아니라는 의견을 모아 당청 및 당내 갈등을 극복해야 한다. 하지만 지도부 책임론을 거론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사태를 수습하는 데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2일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는 최고위원회의에 이어 국회법 개정안이 또다시 뜨거운 도마 위에 올랐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말을 아꼈다. 대책 마련이나 입장 등을 묻는 질문에 “나중에 밝힐 때가 올 것”이라며 언급을 자제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국회법 개정안 논란을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도부가 아닌 의원에서 먼저 의견을 제시했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차이는 충분히 치유 가능한 영역 내에 있는데 이를 당내 파벌 싸움 도구로 활용되는 것 같아 근심스럽다”며 “특정 지도부의 책임이라 하는 건 개인 양심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라고 강조했다. 당내에서 제기된 유 원내대표 책임론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셈이다.
또 “지도부가 독단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의원총회를 보면 새벽까지 의견을 수렴했다”며 “나 역시 법조인이지만 자유투표했고 당시에도 반대표나 기권표도 많이 나왔다. 모두 함께 의원총회에 참여하고 투표한 결과”라며 지도부에만 책임을 물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유 원내대표의 입장 표명을 주문했다. 노 의원은 “당청 간 전면전으로 알려지는 건 어딘가에서 꼬인 부분이 있다는 것”이라며 “각종 설이 난무하고 있다. 여당 지도부가 국민에게 해명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수습하겠다는 안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도부는 기존 입장을 재차 설명하며 진화에 나섰다. 강제성이 없기에 위헌성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에서 강제성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하지 않아도 이를 강제할 절차나 수단이 법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며 강제성 논란에 선을 그었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야당에서 강제성 있다고 주장하는 건 위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전문가 간 일치된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발언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당 내 책임공방을 벌일 문제가 아니라며 중재에 나섰다. 원내대책회의에 방문한 김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도 (강제성 여부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이라며 “강제성 있는지 없는지 국회에서 입장을 정리해달라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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