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리뷰스타 = 김수형 기자]김창렬이 '창렬스럽다' 신조어를 만드는데 일조한 식품업체에 대해 손해배생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허지웅의 과거 발언이 화제다.최근 가수 김창렬은 그의 이름을 내걸고 편의점 즉석식품 시리즈를 판매한 A사와 지난 1월 계약을 해지했고 이어 회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느 작년 12월 JTBC '썰전'에 출연한 허지웅이 과대포장을 비꼬는 신조어 '창렬스럽다'를 언급한 바 ㅇㅆ다. "본인의 이미지가 훼손되었으니 소송해도 되는거 아니냐"고 의견을 제시했던것.
뒤늦게 알려진 이 소송의 이유인 즉슨, 식품업체 A사에서 내놓은 식품이 비싼 가격 대비 적은 양과 부실한 내용물로 많은 소비자들에게 비난과 항의를 받았고, 급기야 인터넷상에서는 이를 조롱하며 '창렬하다', '창렬스럽다'는 신조어까지 탄생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현재 '창렬스럽다'라는 말의 뜻은 가격 대비 형편없는 음식이나 물건을 일컫는 부정적인 의미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에 김창렬 측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출시한 상품 때문에 김창렬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돼 다른 광고모델 계약에도 지장이 초래될 지경이다"라며 "상징적 의미로 1억 원의 손해배상과 사과를 요구했다"고 자초지종을 설명했다.또한 관계자는 "'창렬하다', '창렬스럽다'는 말이 퍼지면서 2013년 4월 소속사가 대책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A사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안일한 대응체계를 비판했으나 오히려 A사는 김창렬이 3월 이중계약을 했다며 최근 그를 사기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맞고소했다.A사측에서는 김창렬이 직접 자사와 전속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는데 김창렬 소속사가 나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며 영업을 방해했고, 이는 이중계약에 의한 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이에 김창렬은 더 가세하여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더니 날 이중계약이라는 이해할 수는 없는 이유로 고소, 시간을 끌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얼마가 걸려도 상관없다. 과연 누가 잘못을 했는지 잘잘못을 꼭 가리겠다"고 밝혔다. 김창렬 소속사 측도 "소속사가 소속 연예인의 이미지 훼손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 이중계약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억지"라며 "손해배상 소송이 불리하게 진행될 것을 우려한 A사가 연예인인 김창렬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고소한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이 신조어 '김창렬- 창렬스럽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나같아도 사회의 부정적인 의미로 내 이름이 쓰이면 너무 속상할듯""부모님이 지어주신 소중한 이름을 이렇게 망쳐버리다니","각각의 입장이 있겠지만 그 음식은 정말 형편없더라..김창렬씨 힘내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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