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도시 미관지구 내 정신의료기관의 건축을 금지하고 있는 ‘도시계획조례’ 관련 규정은 정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판단,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139개 지방자치단체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은 도시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 지역에 미관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또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는 미관지구 유지에 장애가 될 경우, 특정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진정인 A(53) 씨는 2012년 6월 B시 중심지역에 정신병원의 건축을 제한는 조례가 정신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시설에 대한 제한이므로 차별이라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인권위는 현행 법령상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기준에서 건물 외관상 다른 의료기관과 구별되는 특징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미관지구 내 건축이 제한되는 공장, 위험물 저장소, 축사,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과는 달리 정신의료기관이 조경, 교통, 소음, 방화, 위생 등을 저해하는 건축물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정신질환자가 위험하다는 것은 대표적인 편견 중 하나로 정신장애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외려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기치료와 예방 등의 환경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 입지로 인한 주변 환경의 훼손이나 가치 하락을 우려하는 것 역시 그릇된 사회적 관념의 소산이므로 불합리한 차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공적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부당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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