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보안국은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1년간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을 119명 검거해, 이 가운데 22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새 정부 출범 1년 전과 비교해 검거인원은 19% 늘었고 구속인원은 37.5% 증가했다.
보안국 관계자는 “지난해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등 이적단체와 대남 공작부서에 협력한 국보법 위반 사범을 적발하는 등 안보 위해세력을 집중 수사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실제 경찰은 북한 정찰총국 공작원에게 포섭돼 군 영상 송수신 장비인 ‘카이샷’과 이산가족 명단 등을 건넨 혐의로 사업가 A(56) 씨를 지난해 12월 구속했다. 또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성명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이적표현물을 제작ㆍ배포하고 북한을 추종하는 행사를 연 혐의 등으로 범민련 남측본부 조직원 14명을 사법처리했다.
경찰은 아울러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사이버 공간을 통한 이적 표현물 게시와 선전ㆍ선동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안보 위해 사이트와 게시글 등 단속 건수는 1만5665건으로 전년 대비 17.5%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불법 선전물 삭제가 1만5168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친북 사이트 27건, SNS 등의 친북 계정은 338건을 차단하고, 인터넷 불법 카페는 132개를 폐쇄했다. 특히 ‘민족대단결’ ‘통일의 메아리’ 등 신규 해외 친북 사이트를 차단하고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 내 원문자료실 메뉴를 삭제했다.
보안국은 이와 함께 탈북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탈북민 100명 이상이 거주하는 92개 기초자치단체 중 탈북민 정착 지원 조례가 없는 45개 단체를 대상으로 올해 안에 조례 제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김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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