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서울고검이 17일 공소심의위원회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승연(62)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재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김 회장은 구속 피고인 신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무죄가 있지만 전체 혐의에 비해 일부이고 재상고를 하더라도 사실관계 확정의 문제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아 재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
김 회장 측도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지난 11일 파기환송심에서 김 회장에게 선고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은 그대로 확정되게 됐다.
한편, 검찰은 2천억원대의 사기성 CP(기업어음)를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구자원(79) 회장 등 LIG그룹 총수 3부자에 대해서는 상고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범 문제나 가담 정도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고 상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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