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클라라 SNS
사진: 클라라 SNS

[헤럴드 리뷰스타=박근희 기자] 방송인 클라라(29)의 전 소속사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이민걸)는 수십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클라라의 전 소속사 마틴카일 대표 조모(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조씨는 드라마·예능 간접광고 등 광고대행업을 목적으로 마틴카일을 설립해 운영했고, 2012년 3월 지인을 통해 모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A씨를 소개받아 투자금을 받고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판부는 조씨의 공소사실 가운데 클라라를 스카우트하는 명목으로 3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클라라의 당시 소속사에 스카우트 비용으로 3억원을 지출한 상태였으므로 속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앞서 조씨는 드라마·예능 간접광고(PPL) 등 광고대행업을 목적으로 마틴카일을 설립해 운영하다 2012년 3월 모 법무법인 대표 등으로부터 60억여원의 투자금을 받아 다른 회사의 운영비나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입힌 재산 손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의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1심은 조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9년을 선고했었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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