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139개 지자체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도시 미관지구 내 정신의료기관의 건축을 금지하고 있는 ‘도시계획 조례’ 관련 규정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판단,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139개 지방자치단체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은 도시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 지역에 미관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또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는 미관지구 유지에 장애가 될 경우, 특정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진정인 A(53) 씨는 2012년 6월 B시 중심지역에 정신병원의 건축을 제한는 조례가 정신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시설에 대한 제한이므로 차별이라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인권위는 현행 법령상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기준에서 건물 외관상 다른 의료기관과 구별되는 특징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미관지구 내 건축이 제한되는 공장, 위험물 저장소, 축사,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과는 달리 정신의료기관이 조경, 교통, 소음, 방화, 위생 등을 저해하는 건축물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정신질환자가 위험하다는 것은 대표적인 편견 중 하나로 정신장애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기 치료와 예방 등의 환경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 입지로 인한 주변 환경의 훼손이나 가치 하락을 우려하는 것 역시 그릇된 사회적 관념의 소산이므로 불합리한 차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공적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부당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김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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