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서울 성북경찰서는 성북구 길음동의 한 유명 백화점에서 40여차례에 걸쳐 총 1320만원 상당의 의류를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주부 A(47ㆍ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절도 전과 2범인 A 씨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주로 주말 오후 백화점이 붐비는 틈을 타 매장 내 진열된 옷을 미리 준비해간 쇼핑백에 몰래 숨겨서 나온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남편과의 이혼 소송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왔으며 물건을 훔칠 때의 쾌감 때문에 범행을 계속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훔친 옷의 절반을 버렸다”는 A 씨의 진술에 따라 물건을 더 훔쳤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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