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해양수산부 해양안전심판원은 29일 조사관 및 심판관의 법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과 교육훈련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ㆍ심판관 대상 교육과정 운영과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대상 해양안전심판원 인턴 근무 기회 제공 등을 협력한다.
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관련자에게 행정처분을 내리는 국내 유일의 해양사고 조사ㆍ심판 기관이다.
지희진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은 “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ㆍ심판관의 법적 전문성을 강화하고, 해사 분야 전문 법조인을 양성할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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