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 기자] 경북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연이어 물의를 일으키며 기강 해이 논란이 일고 있다.
칠곡경찰서는 22일 빚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는 이에게 전직 동료 경찰관을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살인교사)로 칠곡경찰서 소속의 A(40) 경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경사는 같은 파출소에서 근무한 적 있는 전직 경찰관이자 PC방 업주인 B(48) 씨에게 2008년부터 2013년까지 2억2000만원을 빌려줬으나 1억원만 갚자 알고 지내던 C(33) 씨에게 살해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C 씨는 경찰 조사에서 “A 경사가 ‘B 씨를 죽이면 빌려준 돈 3000만원을 탕감해주고, 수천만원의 사례비를 주겠다’고 제의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A 경사는 “농담 삼아 한 말이었다. 설마 실행에 옮기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일 새벽에 대구시 북구 산격동 대구실내체육관 주변에서 경북지방경찰청 소속 D 경정은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서 있던 차와 반대편 차로에서 오던 차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음주측정 결과 D 경정은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19%인 상태였다.
경찰은 D 경정을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입건한 뒤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D 경정을 대기발령하는 한편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할 방침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관이 물의를 일으켜서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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