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6개월 실형→항소심 집행유예로 석방
[헤럴드경제=법조팀]주차 문제로 성당 신도들과 싸우다 성모상과 십자가 등을 부순 인근 주민이 항소심에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황현찬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및 예배방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받은 직장인 A(3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성당 인근에 사는 A씨는 지난해 4월 첫 일요일 정오께 자신의 차 앞에 성당 신도들이 주차해 차를 움직일 수 없게 되자 순간적으로 격분해 성당 사무실에 들어갔다.
A씨는 사무실에 있던 직원을 향해 담배를 던지며 “네가 뭔데” 등의 욕설을 퍼부었다. 또 책상 분리대 위에 놓인 성당 소유의 성모상과 십자가, 서류 보관함을 손으로 쓸어 떨어뜨리는 등 난동을 피웠다. 바닥에 부딪힌 성모상과 십자가는 부서졌다.
성당은 A씨를 고소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다시 화를 참지 못했다. 이에부활절 성 목요일 저녁 경건하게 미사 중이던 성당에 난입해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운 A씨는 결국 예배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심은 “다수인을 상대로 불안감을 조성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다시 성당을 찾아가 예배를 방해하는 등 보복성 행위를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않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2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가 성당이 이웃들과 겪는 주차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신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성당 소재 밖 지역으로 이사한 점 등을 들어 수감된 A씨를 집행유예로 풀어줬다.
test100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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