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300개 사업장 설문조사 위법·불합리한 단협 규정 여전 임금·복리후생 임단협 최대쟁점 개별 현장선 합리적 교섭 기대도
김명섭기자 msiron@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가 정치파업(한미FTA 저지)을 강행한 28일 조합원들이 1고장에 모여 집회를 갖고 있다 김명섭기자 msiron@ 기업들은 올해 하반기 노사관계 최대 불안요인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꼽았다. 사진은 과거 현대중공업 노조의 파업 장면.
대한상의가 노동조합이 있는 300개 사업장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 조사(복수응답 방식)에서 기업들은 올해 하반기 노사관계 최대 불안요인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 추진’(56.3%)을 꼽았다. 두 곳 중 한 곳 이상이 임금피크제 도입 문제를 놓고 갈등을 예견하고 있는 셈이다. 또 세 곳 중 한 곳이 ‘노동시장 구조개혁’(33.3%)을 불안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이어 ‘정부의 위법ㆍ불합리한 단체협약 시정조치’(12.3%), ‘명예퇴직 등 고용조정 확산’(12.0%) 순으로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업은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문제’(6.7%)를 거론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인석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정년 60세 시행을 앞두고 임단협 핵심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에 노사가 적극 협력해 현세대와 미래세대 간 일자리 공존이 가능케 해야 한다”고 밝혔다.
놀라운 것은 위법ㆍ불합리한 단체협약 규정이 있는지 묻는 설문에 대한 기업들의 응답 내용이다.
조사대상 기업 가운데 12.7%가 위법 조항인 ‘퇴직자 가족 등에 대한 우선 특별채용규정’을 두고 있다고 답했다. 39.7%는 역시 불합리한 조항인 ‘인사ㆍ경영권에 대한 노조 동의규정’을 두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들 위법ㆍ불합리한 단체협약규정을 두고 있는 기업 가운데 올해 임단협에서 해당규정을 개선하겠다고 답한 기업은 전체의 32.8%에 그쳤다.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고치겠다는 기업이 열곳 중 3곳에 불과한 것.
고용노동부는 현재 위법ㆍ불합리한 규정이 포함된 단체협약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고용부는 최근 매출액 상위 30개 대기업의 단체협약 내용을 분석한 뒤 “우선채용 규정을 둔 기업이 전체의 36.7%, 인사ㆍ경영권 제한규정을 둔 기업이 전체의 46.7%에 달했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임금과 복리후생은 여전히 임단협의 최대 쟁점으로 꼽혔다.
대한상의가 올해 임단협의 최대 쟁점이 뭔지를 묻는 질문에 조사대상 기업의 81.7%가 ‘임금인상 및 복리후생 확대’를 지목했다. 이어 ‘통상임금, 근로시간, 정년 등 노동현안 해법’(32.7%)을 꼽았다. ‘구조조정 및 고용안정’ (4.7%), ‘경영 및 인사에 노조 참여’(3.7%), ‘작업장 안전 및 산재예방 및 보상’(1.3%)이라고 답한 기업도 일부 있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에서 기업들이 올해 ‘임단협의 순항’을 전망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대한상의 측은 밝혔다. 노사정 대화중단, 총파업 예고 등 중앙단위의 노사관계가 대립과 반목을 거듭하고 있지만 개별 기업현장에선 합리적인 교섭문화가 정착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한상의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이 정부의 노동개혁에 반대하며 총파업을 선언했지만 개별기업의 노사현장은 다른분위기였다”며 “개별사업장 단위의 임단협 이슈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총파업의 파급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 지난 4월 현대차노조 등 대기업 노조는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무관한 민주노총의 대정부 총파업에 불참한 바 있다.
윤재섭 기자/
test1018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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