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 과정에서 담합을 주도한 SK건설과 실무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김양훈판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SK건설에 대해 벌금 8000만원을 9일 선고했다.
실무자인 SK건설 수도권본부장 최모(55) 상무와 국내영업본부장 김모(55) 상무 등 전ㆍ현직 임직원 7명은 각각 400만~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 판사는 “진술과 증거를 모두 종합했을 때 공소사실은 증명이 충분해 모두 유죄에 해당한다”며 “죄질과 범죄의 정도가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판사는 “SK건설이 범행 이후 상당한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최 상무 등은 업무 책임자의 지위에서 가담한 점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SK건설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 2009년 12월 입찰공고한 1038억원 규모 새만금방수제 동진3공구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대우건설, 금광기업, 코오롱글로벌 등과 사전 합의했다.
대우건설은 일부러 완성도가 떨어지는 설계도를 제출했고, 2개 업체와는 가격경쟁을 하지 않기로 사전 조율했다.
이들 업체는 투찰 당일 서로 자사의 직원들을 상대방 회사에 보내 약속대로 입찰에 응했는지를 확인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SK건설은 이듬해 4월 낙찰받았다.
한편 이번 사건은 공정거래법상 검찰총장이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고발을 받아 기소한 첫 사례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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