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병상수의 5%→10%로 확대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 병원(영리병원)의 외국인 환자 규제가 완화되고 외국인 의료진 채용이 허용된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 설립 요건은 제주도 수준으로 쉬워진다.
정부는 25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이런 내용의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 방안을 담았다.
현재 경자구역 내 국내 병원은 외국인 환자를 총 병상 수의 5% 이내만 받도록 제한돼 있다. 정부는 이를 10%까지 확대해 국내 대형 병원의 진출을 촉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외국 의료기관 유치실적이 전무함에 따라 추가로 규제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50%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외국 의료기관의 외국 자본비율을 낮추고 외국 의사 10% 이상 고용, 외국 의사 병원장 등의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현재 제주도는 외국 의사 규제가 없다.
국내 의료기관의 외국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자금조달과 과실송금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해외 진출 법인 설립과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만들기로 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무용ㆍ음악ㆍ호텔경영 같은 해외 우수 특성화대학을 유치하기 위해 과실송금 등을 허용하는 내용의 외국 교육기관 설립 촉진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규제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 분야에서는 금융업 규제를 전면 재조사해 진입규제를 단순화하고, 영업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야간(18:00~05:00) 선물시장을 개설하고 매도ㆍ매수 가격 차이가 일정비율 이상 확대될 경우 주문을 지속적으로 제출하는 ‘시장조성자제도’를 도입해 안정적인 가격 형성과 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금융ㆍ보험업자에 과세되는 교육세를 폐지하되 수수료 수익에 대한 부가세 과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소프트웨어(SW) 분야에서는 SW예산 편성기준 조정, 계약제도 개선을 통해 ‘SW 제값받기’를 추진하고 보안 SW산업 육성과 창업ㆍ글로벌화를 지원키로 했다.
신창훈 기자/
chuns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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