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이혼 후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양육비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지급을 회피하는 비(非)양육부모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여성가족부는 28일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돼 내년 3월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치하고 한부모 상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전 배우자의 주소 및 근무지 파악, 재산·소득 조사, 금융정보 조회, 양육비 지급 관련 소송 대리, 채권추심, 신용정보회사 양육비 체납자료 제공 등 업무를 전담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여성부 내에는 양육비 지급 이행 확보를 위한 제도 신설과 개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관계기관과 협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가 설치되게 된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에는 국가가 최장 9개월 범위에서 양육비를 먼저 지원하고 채무자(전 배우자)에게 추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양육비 지급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부모에게 양육비 지급 의무가 돌아간다.

조윤선 여성부 장관은 “여력이 있음에도 양육비 지급 약속을 지키지 않는 비양육부모에게 ‘이혼하더라도 내 자녀의 양육은 책임져야 한다’는 가치관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