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법무부가 숨겨진 범죄수익 몰수ㆍ추징금의 신고ㆍ제보자에게 최대 1억원에 달하는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 것은 25조원이 넘는 추징 미납금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고 및 제보가 필수적이라는 시각 때문이다. 또다른 범죄를 생산할 수 있는 범죄수익을 철저히 근절함으로써 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당위성도 또다른 배경이다.

지난해 8월을 기준으로 법원에서 추징 판결이 내려졌지만 아직 추징하지 못한 돈은 무려 2만1407건에 25조3773억여원에 달한다.

이중 미납금액 상위 50위가 차지하는 돈이 24조1784억여원으로 전체의 95%정도에 달한다. 이중 23조여원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재산 국외도피 혐의 관련 미납추징금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추징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록하거나 해외로 빼돌려 범죄수익의 추징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김 전회장 및 임직원 명의의 미납 추징금 중 검찰이 집행한 건 888억6000여만원(0.39%)에 불과하다. 지금 환수되고 있는 것은 김 전 회장의 아들 선용 씨가 대표로 있는 코랄리스 인베스트먼트와 노블 베트남 등의 고문 자격으로 받는 급여를 압류해 매달 400여만원 씩 넘겨받는 게 전부일 정도다. 김 전 회장의 아들이 유령회사를 통해 베트남에 600억원대의 고급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지난해 한 언론의 보도를 통해 알려졌지만 이것이 범죄 수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결정적인 제보나 증거가 없이는 이를 환수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 전 회장은 하나의 사례지만, 이같이 케이스는 무궁무진하며, 범죄수익을 물어내게 하는 시스템은 정부만으로는 힘이 달린 것이 사실이라는 평가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신고ㆍ제보자에겐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에 대한 세세한 지급 기준 마련 등을 이유로 포상금 지급을 2014년 5월 29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유예해 둔 상황이다. 이에 본지가 단독입수한 내용대로 포상금 지급 규모가 정해짐으로써 관련 제도 실시는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또 법무부는 기업인 같은 일반인의 범죄수익도 제3자 명의의 차명재산에서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수익 은닉 규제 처벌법 개정안’을 지난 19일 국회에 상정하기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범죄 수익금이 다른 범죄자금으로 사용돼 범죄를 확대재생산하고 있다”며 “‘범죄로는 돈을 벌 수 없다’는 인식을 뿌리내려야 이같은 범죄의 연쇄 고리를 차단할 수 있어 신고ㆍ제보를 독려하기 위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3년 검찰연감’에 따르면 지난 2006년 5월 ‘자금세탁 및 범죄수익환수전담반’이 생긴 이래 2012년까지 6년 7개월여동안 검찰은 총 5583건의 범죄수익을 적발해 1조3157억원 정도를 환수해왔다.

madpen@heraldcorp.com

▶범죄수익 신고 포상금 상한액 국고귀속금액 일반인 공무원/금융회사 종사자

200억 이상 1억원 1000만원

100억 이상 200억 미만 7000만원 700만원

50억 이상 100억 미만 5000만원 500만원

10억 이상 50억 미만 3000만원 300만원

1억 이상 10억 미만 1000만원 100만원

5000만원 이상 1억 미만 700만원 70만원

5000만원 미만 500만원 50만원

자료: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