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중국 스미싱조직으로부터 한국인 개인정보를 사들여 6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중국인 이모(25ㆍ여)씨와 한국인 박모(37)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정모(49)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인 이씨는 지난 해 3월부터 최근까지 SNS를 통해 중국 스미싱조직으로부터 한국인 개인정보 1만건 상당을 사들였다. 이씨는 이 정보를 한국인인 박씨에게 판매해 총 60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겼다. 박씨는 이 개인정보를 건당 최대 2만원에 국내 게임이용자에게 되파는 방식으로 1억 원 상당을 챙겼다. 이들이 유통한 정보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아이핀, 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이 무더기로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스마트폰 악성 앱이 설치되지 않도록 모바일 백신을 업데이트하고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이들의 추가범행에 대해 수사를 지속하고, 개인정보를 사들인 구매자들 검거에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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