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주식회사 스포츠서울과 김광래 스포츠서울 대표가 허위가공매출거래 행위를 통해 회계장부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28일 스포츠서울미디어 등기이사 김모 씨는 ‘주식회사 에이앤씨바이오홀딩스-스포츠서울(현 스포츠서울)이 2011년 11월 15일 변칙적 자산거래를 위해 스포츠서울미디어가 W,B,A,F 등 4개사를 상대로 1억5000만원 상당의 허위 광고매출을 발생케 하고 이를 2012년 1월 5일과 6일에 걸쳐 입금토록한 혐의가 있다’고 고발했다.
스포츠서울미디어는 이를 주도한 김광래 스포츠서울 대표도 함께 고발조치했다.
스포츠서울미디어 측은 당시 스포츠서울이 투자유의 환기종목으로 분류돼 회계장부 상 흑자를 기록하기 위한 매출자료가 절실한 상태였으며, 관계사인 스포츠서울미디어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회계장부상 허위로 매출을 조작하라고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스포츠서울은 현재 전 대표 횡령·배임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라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스포츠서울에 대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벌이고 있다.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