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중국에서 수형생활을 하던 70대 수형자가 한국으로 송환될 예정이다.
4일 헤럴드경제의 취재 결과 중국의 한국인 집중 수감교도소인 선양 제2감옥에 수감중이던 박모(74)씨가 오는 5일 국내로 송환될 예정이다.
박씨는 지난 2000년 말께 공범과 함께 중국 다롄시에서 필로폰 4㎏(약 13만3333회 투약분량)을 제조하다 적발됐다. 이후 사형선고를 받은 박씨는 징역 18년 10월로 감형돼 4년 8개월여동안 중국의 선양 감옥에 있었다.
박씨가 한국으로 이송된 것은 한ㆍ중 수형자 이송협정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08년 한국과 중국은 수형자 이송협정에 따라 양국에서 복역중인 상대국 국적의 수형자가 원할 경우 양국의 심사를 거쳐 송환이 가능해졌다. 한ㆍ중 협정 체결 이후 국내로 재소자가 이송되는 것은 지난 2010년 2명, 2011년 1명, 2013년 2명에 이어 여섯번째 일이다. 현재 중국 전역에 수감 중인 한국인 수형자는 총 322명이며 이 가운데 90명이 지난 2008년 한국인 집중 수감 교도소로 지정된 선양 제2감옥에 있다. 한국에서 수감중인 중국인 재소자중 중국으로 이송을 희망한 사례는 아직 없다.
박씨는 한국에 돌아온 뒤 법무부 심사를 거쳐 국내 교정시설에 재수감돼 잔여 형기인 14년 2개월여동안 형을 살아야 한다. 양국간의 협정에 따라 가석방이나 사면, 감형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한국은 지난 2005년 64개국이 가입한 ‘유럽평의회 수형자이송협약’에 가입했으며 몽골, 중국, 베트남, 인도, 태국, 홍콩과는 수형자 상호이송과 관련해 양자 협정을 맺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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