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서울 종암경찰서는 무역회사로 위장한 비밀매장을 운영하면서 해외 고가 브랜드의 ‘짝퉁’ 제품을 전시ㆍ판매한 혐의(상표법위반)로 A(44) 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약 1년 동안 서울 명동 인근 건물을 임대해 가짜 명품 전시판매장을 차려놓고 구찌ㆍ샤넬 등 해외 유명 상표를 도용한 가방, 지갑, 시계 등 모조품 2376점(정품 시가 80억원)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4∼5년 전 남대문과 동대문 인근 노점에서 짝퉁 가방을 2만∼3만원에, 시계를 3만∼5만원대에 사들인 뒤 여기에 약 3배의 이윤을 붙여 일본인에게 판매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직접 명동에서 호객한 일본인들을 택시로 매장에 데려와 제품을 판매해왔다. 매장 외관을 무역회사로 꾸미고, 찾아온 손님을 일본인 ‘바이어’라고 주변에 말하는 등의 수법으로 단속을 피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종 업계에 15년 간 종사해온 A 씨는 2011년에도 관광 가이드를 통해 일본인들을 매장으로 유인, 짝퉁 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재작년 초 풀려난 전력이 있다.

그는 출소 후 채무와 생활고를 겪게 되자 2011년 검거 당시 이삿짐센터에 숨겨놨던 ‘짝퉁’ 제품을 꺼내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독도 문제 등으로 일본인 관광객이 확 줄어 지난 1년간 10명에게 200만원 어치밖에 팔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임대료가 월 130만원에 이르는 매장을 1년간 운영한 것을 미뤄보면 최소 월 150만∼200만원을 벌어들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압수품 규모와 범행 수법, 전과 등을 볼 때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