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일(대구시장/대구광역시시장)
김범일(64ㆍ사진) 대구시장 임기 중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확인을 위해 5∼7일 대구시를 방문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대구시 공무원 선거개입 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김범일(대구시장/대구광역시시장) 김범일(64ㆍ사진) 대구시장 임기 중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확인을 위해 5∼7일 대구시를 방문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대구시 공무원 선거개입 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김범일(64ㆍ사진) 대구시장 임기 중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확인을 위해 5∼7일 대구시를 방문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대구시 공무원 선거개입 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권익위 관계자는 ‘대구시 대변인실도 선거개입 의혹 파문’ 보도<헤럴드경제 2014년 1월14일자 11면>와 관련해 대구시 대변인실이 지난 2011년 10ㆍ26 재보궐선거와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했던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6ㆍ4지방선거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은 별건으로 처리하겠다고 5일 밝혔다.

실제 본지가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대구시 대변인실 업무추진비 내용을 확인한 결과, 대구시 대변인실은 2011년 재보선과 2012년 19대 총선에서 ‘선거 관련’ 명목으로 120여만원을 지출했다. 이는 공무원 선거 개입을 금지한 현행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 대변인실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는 2011년 10월26일 ‘10.26재보궐선거 관련 (중략) 급식비 지출’ 명목하에 13만5000원의 카드 결제를 기록했다. 이어 2012년 4월11일 총선 관련 (중략) 다과구입비 지출 24만8950원(카드 결제), 4월12일 총선 개표 관련 (중략) 간식구입비 지출 75만8100원(카드 결제) 등의 내역을 남겼다.

대구시 선관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선거날 접대를 받은 자가 유권자도 될 수 있는 상황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공소시효 6개월이 지나 조사ㆍ처벌은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앞서 대구시 대변인실은 이같은 본지 보도를 막기 위해 지난 1월9일께 만남을 시도했다. 이 자리에서 대변인실 A 씨는 “B 국장, C 대변인 등의 지시를 받고 대구시 대표로 나왔는데, 김 시장 업무추진비 관련 기사를 더는 쓰지 말라”고 한 바 있다.

한편 김 시장은 지난 1월 17일 6ㆍ4지방 선거의 3선 불출마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