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송규종)는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거절한 지인에게 청산가리를 몰래 탄 커피를 마시게 한 혐의(살인미수) 등으로 사업가 김모(4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7시30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카페에서 커피 2잔을 주문한 뒤 이중 한 잔에 설탕을 타는 것처럼 하면서 독극물을 섞어 이모(58)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커피에 섞은 독극물은 청산가리의 원료 물질이다. 이씨는 독극물이 든 커피를 마신 뒤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다행히 독극물이 치사량에 미치지 않아 목숨을 건졌다.
캐나다 국적인 김씨는 2011년부터 국내 카지노에 출입하던 중 이씨를 만나 도박자금을 빌리는 과정에서 친해졌다.
김씨는 지난해 바카라, 블랙잭 등 도박으로 47억원을 탕진한 뒤 인터넷으로 청산가리 제조법을 배워 자살을 기도했지만 실패했다. 이후 도박에 사용한 법인자금을 메우기 위해 이씨에게 다시 6억원을 빌려달라고 여러 차례 부탁했지만 거절당했다.
하지만 얼마 뒤 만난 이씨가 돈을 빌려줄 것처럼 태도를 바꾸자 막상 필요할 때에는 부탁을 들어주지 않더니 이자를 받기위해선 돈을 빌려주겠다던 것에 대해 배신감을 느끼고 격분해 이씨를 살해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 38억여원을 빼내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뒤 이중 7억3000여만원을 반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함께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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