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와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가 오는 17일부터 은행 및 증권사 등에서 판매된다.

5일 금융위원회는 소장펀드의 명칭을 ‘더블누리펀드’로 붙이고, 30개사가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운용사는 전환형 펀드 세트 1개 또는 일반형(비전환형) 펀드 2개 이내에서 준비할 예정이며, 최소 가입기간은 5년 이상이다.

가입 후 장기간 유지해야하는 펀드 특성을 감안해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 내 소장펀드 비교 공시도 신설했다.

투자 대상은 코넥스를 포함한 국내 주식 40% 이상으로 정해졌다.

가입대상은 기존에 알려진 것처럼 연간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이며 납입한도는 연간 600만원 이내다. 연간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해준다.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는 가입대상과 납입한도에 제한이 없다. 대신 총자산의 6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는 동시에 30% 이상을 신용등급 BBB+ 이하 채권이나 코넥스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

가입기간은 1~3년. 펀드 납입액 중 최대 5000만원까지 소득세 15.4%를 물린다.

현재 9개사가 공ㆍ사모펀드(집합투자), 랩(일임), 특정금전신탁(신탁) 형태로 상품 출시를 준비 중이다. 펀드의 경우 채권형 및 채권혼합형 상품을 중심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투자협회는 상품 출시 전 규정 개정을 통해 하이일드펀드에 대해 공모주(기업공개 및 유상증자) 10% 우선배정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과거 하이일드펀드 및 후순위채펀드의 경우에도 전체 청약 물량의 10~50% 범위에서 공모주 우선배정제도를 활용했다.

금융당국은 또 펀드온라인코리아 등 펀드슈퍼마켓에서 소장펀드에 가입할 경우 판매보수를 오프라인(1%)의 3분의 1 수준인 0.3%로 인하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달 중 관련 법령 정비를 완료하고 펀드 판매준칙을 마련해 내달 초 펀드 비교공시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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