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대구 강북경찰서는 26일 허위로 유류 거래를 하며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가법상 조세)로 지명수배 중이었던 주유소 업자 김모(41) 씨를 붙잡았다고 이날 밝혔다.

김씨는 대구 성서경찰서, 부산지방경찰청 등 6개 기관의 수배를 받아 왔다. 김씨는 2008년께 대구 시내와 경북 고령에서 주유소 2곳을 운영하며 아홉 차례에 걸쳐 주유소끼리 231억원 어치의 기름을 실제로 거래한 것처럼 세금 계산서를 작성해 부가가치세 등 수십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공범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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