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국내 유명 워터파크 샤워실에서 몰래카메라 동영상을 촬영했던 20대 여성이 직접 112 신고를 한후 경찰에 체포됐다. 이미 이 여성의 신분을 파악한 경찰이 자택 근처에서 잠복중이었으나 이 여성은 ’아버지에게 폭행당했다‘는 신고를 직접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26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몰카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A(28·여)씨를 전남 곡성에서 긴급체포해 조사중이다.
A씨는 지난해 여름께 수도권과 강원도 소재 워터파크 3곳과 야외수영장 1곳 등 4곳에서 여자 샤워장 내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9분 41초짜리 동영상에는 한 여성이 휴대전화를 든 상태로 거울에 비치는 장면이 담겨 있다. 영상 속 이 여성은 휴대폰을 이용해 샤워실과 탈의실을 오가며 옷을 갈아입거나 샤워하는 여성들을 촬영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이 여성의 신원을 특정하고 전남 곡성에 위치한 A씨 자택 근처에서 이미 잠복중이었다.
그러나 경찰에 직접 연락한 건 A씨였다.
A씨는 “아버지에게 폭행당했다”며 112신고를 하면서 피해자 신분으로 인근 파출소서 피해 진술을 했다.
이후 A씨는 오후 9시 25분께 파출소 앞에서 용인동부서 수사팀에 긴급체포됐다.
A씨 아버지가 파출소에서 가정폭력 사건 피의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딸이 몰카 촬영자란 사실을 경찰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영상이 촬영된 시점에 4곳의 현장에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며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촬영 사실을 시인했지만, 어떻게 유포됐는지는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범행동기에 대해 A씨는 “채팅으로 알게 돼 신원을 모르는 한 남성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영상을 찍어 넘겨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은 최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gorgeou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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