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을 앞두고 제수ㆍ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둔갑행위 등 부정 유통을 집중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다음 달 1∼10일 성수품을 제조ㆍ가공해 보관하는 제조ㆍ가공업체와 미리 주문을 받아 판매를 준비하는 통신판매업체를 단속한다.
추석이 임박한 11∼25일 소비자가 많이 찾는 백화점ㆍ대형마트ㆍ전통시장ㆍ온라인몰 등 도소매 업체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원산지 수사 전문가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활용해 수입을 국산으로 속이거나 국산과 외국산을 섞어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적발에 나선다.
위반 규모가 크거나 고의·상습적인 원산지 위반 사범은 구속 수사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할 방침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처분이 내려진다. 원산지 미표시에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할 수 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1∼25일 양곡 부정유통 특별단속을 한다. 국산ㆍ수입쌀이나 생산연도가 다른 쌀 등의 혼합 유통ㆍ판매, 양곡 표시사항 거짓표시 등이 단속대상이다.
전국 쌀 가공ㆍ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농관원 특별사법경찰 133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3000명이 단속에 나선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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