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충북 충주경찰서는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덤프트럭과 승합차 충돌 사고 관련, 트럭 운전자 백모(61)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50분께 충주시 중앙탑면 용전리 K골프장 입구 사거리에서 25.5t 덤프트럭을 몰고 가다 점멸등 신호 규정을 지키지 않아 장모(65) 씨가 운전하던 승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도로교통법은 점멸등 신호의 경우 황색 점멸등일 때는 속도를 줄여 다른 차량에 유의하면서 진행하고, 적색 점멸등인 경우에는 일시정지한 후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8명 가운데 김모(58ㆍ여) 씨 등 여성 6명이 숨졌고, 운전자 장모(65) 씨 등 2명이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다.
경찰은 백씨가 과속이나 과적 등 다른 위법 행위를 한 것은 없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다. 백 씨는 “교차로에 들어서는데 승합차도 그대로 직진하길래 경적을 울렸지만 소용이 없었다”며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무거운 짐을 싣고 있어 제대로 멈출수 없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 현장조사를 통해 사고 당시 정황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보강 조사를 거쳐 백 씨의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이르면 이날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충주기업도시 안에 있는 사고 발생 지역이 최근 공사현장을 오가는 대형트럭을 비롯해 교통량이 많은 점을 감안해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점멸등 대신 정상 신호 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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