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성 역할에 대한 편견, 다문화 가정에 대한 고정관념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교과서 내용이 수정된다.
1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교육부 및 17개 시ㆍ도교육청은 인권위의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초ㆍ중등학교 교과서 마련’ 권고 내용에 대한 수용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가 권고한 내용은 ▷성역할 편견 및 성차별 조장할 수 있는 사례 ▷다문화 가정,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게 할 수 있는 사례 ▷노인에 대한 편견과 세대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례 ▷청소년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소지가 있는 사례 ▷중립적이지 못하거나 비교육적 사례 등이다. 또 인권위는 교과서 심사항목에 인권기준을 포함하고 교과서 집필진 및 출판진에 대해 인권기준을 교육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집안일을 여성이 담당하는 것으로 표현된 부분’, ‘다문화 가정을 방문ㆍ조사 대상으로 표현된 부분’ 등에 대한 수정계획을 밝혔다. 또 장애인의 상대어를 일반인으로 표현한 것을 비장애인으로 바로잡는 등 대부분 내용을 권고사항에 따라 바로잡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9월 제18차 상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교과서(초ㆍ중등) 마련을 위한 정책권고”를 교육부 및 17개 시ㆍ도교육청에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초ㆍ중등 학생들이 보다 인권친화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인권친화적 교과서 마련 사업을 꾸준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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