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태열 기자]강북구에 사는 김 모씨는 지난 금요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화장실이 너무 급해 잘아는 가게주인에게 화장실을 빌려쓰고 나온 시간은 약 1~2분. 운전석에 앉아보니 앞유리에 주정차 위반 딱지가 붙어있었다. 8시를 훨씬 넘긴 시간이고 잠시 소변을 보고나온 사이 주차단속원이 ‘신속하게’ 딱지를 붙이고 사라진 것. 황당함에 잠시 담배 한대를 물고있는 사이 견인차량 한 대가 김 씨 차량 앞으로 쏜살같이 달려오더니 차주가 있는 것을 확인하자 바로 줄행랑을 쳤다. 주정차위반 스트커를 붙이고 불과 1~2분만에 바로 견인업체가 견인을 하러 온 것이었다. 김 씨가 스티커에 적힌 강북구청 주차관리과에 항의전화를 하자 “여기는 야간상황실로 주정차단속반과 통화를 할 수 없으니 불만이 있으면 월요일에 이의신청을 하라”는 답변을 들었다.
구청 주정차 단속반의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 인터넷에는 구청의 주정차 단속반과 견인업체의 ‘기획단속’을 성토하는 글들이 넘쳐난다, 한 네티즌은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사러 잠깐 정차를 했는데 그사이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이 사진을 찍고 과태료 스티커를 부친 후 사라졌다”라며“음료수를 사러 들어가서 나온 시간은 채 2분도 않는데 정말 울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 네티즌은 “휠체어를 타신 어머니와 6살,7살 난 두 아이와 함께 집 근처의 식당을 찾았지만 저녁시간인 관계로 식당 앞 주차장이 협소해 근처 옹벽 밑에 잠시 주차를 했는데 옹벽 밑에 견인통지서가 있었다”라며“시간을 보니 18시 55분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19시 15분에 견인을 해갔다고는 했으나 앞의 식당 주인에게 물어보니 과태료 부과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견인을 해갔다고 했다. 교통에 불편을 주는 곳도 아닌데 그 추운 날씨에 휠체어 밀고 두 아이 데리고 집으로 가자니 너무 속이 상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구청 관계자들은 하나같은 대답이다. 신고가 들어와서 단속을 나갔다는 것. 김 씨는 “식당 주인들이 신고했을리는 없고 요즘 견인차들이 돈을 벌려고 구청 단속반과 연계해 불법주정차 지역에 있다가 시간이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하고 5분도 안되어서 견인을 해간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사실상 견인업체와 구청이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짜고치는 고스톱’인 셈이다. 김 씨는 “하루벌어 하루먹고 사는 서민들에게 앞장서서 눈물을 주는 구청의 처사가 정말 도가 지나친다”라며“구청단속반과 견인업체의 횡포를 방관만 하고 있는 구청은 오늘도 견인차 7~8대가 우르르 몰려다니며 마구잡이로 견인해 가는 것을 방치만하고 있는데 구청과 견인업체간 연결고리가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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