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ㆍ의약품 분야 시험ㆍ검사기관 관리 강화를 위해 시험ㆍ검사기관 지도ㆍ점검 및 검사 숙련도 평가를 실시하고 ‘시험ㆍ검사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고 11일 밝혔다.
올 2월 말 현재 식품ㆍ의약품 등의 시험ㆍ검사기관은 총 317곳으로 식약처는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식품위생검사기관 등 국내 민간 시험ㆍ검사기관 138곳에 대해 지도ㆍ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사항은 ▷시설ㆍ장비 및 인력의 적정 운용 ▷시험ㆍ검사기관 준수사항 준수여부 ▷검사관련 기록ㆍ관리 및 검사성적서 발행의 적정성 여부 등이다.
또 수입 및 검사업무 신뢰성 제고를 위해 국내ㆍ외 시험검사기관을 대상으로 검사숙련도를 평가한다. 평가 대상은 국내외 지정 시험ㆍ검사기관 총 207곳이며, 보존료 및 기타 이화학성분, 미생물 등 26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는 기관별 검사능력을 양호ㆍ보통ㆍ미흡의 세 등급으로 판정하며, 보통이나 미흡에 해당되는 검사기관은 원인조사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해 검사능력을 보강하여 재평가할 예정이다. 특히 미흡 원인 분석 및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식품 등 6개 분야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요건 및 관리 규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이번 규정 마련으로 식품, 축산물, 의약품등, 한약재, 화장품, 의료기기 등 6개 분야 시험ㆍ검사기관의 투명하고 일관된 시험ㆍ검사관리 절차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식약처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 마련을 위해 11일 서울식약청 대강당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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