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언론사 간부들의 노사정 대타협 관련 가장 큰 관심사는 과연 노동 관련 5가지 법이 이번 정기국회 때 통과할 수 있느냐 여부였다. 특히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4년까지 연장하고, 파견 가능 업무도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긴 비정규직 관련 법은 노동계를 포함해 야당까지 반대하고 있어 합의 가능성이 낮거나 합의 내용이 왜곡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16일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근로자법과 파견근로자법 개정안 등 5대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바 있다.
최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언론사 경제ㆍ사회 부장들을 만나 이번 노사정 대타협의 의미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에서 5대 입법 관련 질문이 쏟아져 나왔다.
우선 5가지 법의 국회 통과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 장관은 “5대 입법은 절실한 과제”라며 “비정규직 등 관련 사항은 노사정간 합의 되면 입법 과정에서 반영할 예정이고, 국회도 이번 대타협의 정신과 취지를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국회 입법이 안 되고 나머지 논의 사항도 합의가 안 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이 장관은 “앞으로 노사정 대타협의 정신으로 충분하고 밀도 있게 논의하면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노동개혁을 이뤄낸 독일의 하르츠 개혁, 네덜란드 바세나르 협약 등 외국의 사례와 우리나라를 비교하는 질문도 나왔다.
이들 개혁의 결과 비정규직 수는 늘어난 반면 처우는 개선됐는데 우리의 노동개혁은 정규직 전환과 비정규직 처우 개선 중 어디에 더 방점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에 이 장관은 “이번 노사정 대타협은 비정규직 처우는 개선하고, 비중은 줄이는 방향”이라며 “이번 합의가 종합적으로 이뤄지면 기업의 비정규직 사용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최소한 비정규직 비중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5대 입법이 되더라도 노동유연성이 확보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법과 판례에 따라 합리적인 지침이 만들어지면 유연성도 확보될 수 있다는 게 이 장관의 설명이다.
그는 “일본의 경우에도 해고 등과 관련해 법령과 판례들을 바탕으로 지침을 통해 현장에 알려주고 있다”며 “유연화뿐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한 해고, 취업규직 변경 등을 통해 현장에서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고, 이를 통해 기업은 근로자 직접 채용의 두려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