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윤현종 기자] 세종시 등 지방이전기관 종사자에 공급되는 주택 전매행위가 3년까지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등 지방이전기관 종사자 등에게 특별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를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 공공택지 내 주택 중 세종특별자치시ㆍ도청이전신도시ㆍ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 종사자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려잡았다. 이는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가능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중 공포해 곧바로 시행된다. 전매제한은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물량부터 적용된다.
개정안 공포 및 시행일 이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경우엔 종전 규정에 따라 전매행위를 1년으로 제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혁신도시 등 일부 이전기관 종사자 등의 입주 전 전매행위를 제한해 가수요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이전기관 종사자 등 해당 주택 실수요의 주거안정 및 조기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factis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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