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석희 기자] ‘서민지원팀 12개월 7% 확정 1000만원을 5만8000원 입금 가능’ ‘고객님은 100만원에 월이자 7000원부터 3000만원 대출 가능하십니다’ 금융지식이 부족하거나 정보력이 취약한 고령층을 대상으로한 금융사기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60대 이상 고령층의 금융사기 피해비중은 피싱사기가 16.8%, 대출사기가 10.5%(금액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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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유형에는 금융투자사기, 대출사기, 피싱(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사기수법), 스미싱(휴대전화 단문메시지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탈취, 금전피해를 끼치는 전자금융사기) 등이 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무작위로 발송되는 투자권유 전화나, 문자, 이메일 등은 무시하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특히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고수익을 보장하며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 업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개인정보와 통장 등을 넘겨주면 안 된다.

이와 함께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한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해서는 안되며, 지인이 문자메시지로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도 반드시 전화를 걸어 본인인지 확인해야 한다. 문자메시지에 알 수 없는 인터넷 주소나 앱 설치 링크 등이 있으면 절대 클릭하거나 설치해서는 안된다. 소액결제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신사 콜센터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소액결제서비스를 차단하는 것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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