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환경사고로 인한 오염물질 누출시 수질오염 피해를 방지하는 안전시설 설치가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완충저류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완충저류시설은 화재ㆍ폭발ㆍ누출 등으로 환경피해 발생시 단지에서 유출되는 유해물질을 일시적으로 저장해주는 시설이다. 현재는 낙동강법에 따라 낙동강수계에 150만㎡이상의 산업단지 등을 대상으로 전액 국고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2년 9월에 발생한 구미 불산사고 당시, 방제과정에서 발생한 불산 처리수를 저류시설에 보관해 낙동강으로 유출을 막았기 때문에 현지의 먹는물을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었다.
반면 2008년 3월 김천공업지역 페놀유출 사고의 경우, 오염물질이 무방비 상태로 유출돼 취수중단 등의 사태를 일으켰다.
이번 수질법 개정안은 완충저류시설의 설치 의무화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해야하는 산업단지와 공업지역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시설의 설치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주체를 지자체로 하고, 국가는 시설설치비와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토록 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당 산업단지 등을 관할하는 지자체장에게 사업추진일정과 설치장소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환경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법시행(공포 후 1년)에 앞서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해야 할 산업단지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등 하위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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