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충남 당진, 경남 거제, 경기 파주는 지난 2002~2011년 10년간 지역내총생산(GDPR) 증가율이 14~18%에 달한다. 다른 지방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다. 이들 지역의 공통점은 기업이 들어섰다는 점이다. 울산 동구에는 현대중공업이, 당진에는 현대제철과 동부제철이 자리 잡고 있으며 거제에는 삼성중공업, 파주에는 LG디스플레이가 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정부가 12일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통해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 요건을 완화하고 지역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키로 한 것도 기업의 지방 투자를 이끌기 위함이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지역 간 GDPR의 편차가 심하다”며 “결국 기업이 많이 들어선 곳이 GDPR가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본사나 사업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제공하는 세제 감면 요건을 현실화했다.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면 7년간 법인세를 전액 면제받고 이후 3년 동안 절반만 내면 된다. 하지만 이 혜택을 누리려면 이전한 그 해에 본사 인력의 50% 이상을 한꺼번에 옮겨야 한다.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 대개 단계적으로 인력을 이동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가 만만치 않다. 실제로 다음이 본사를 제주도로 이동했지만 법인세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본사 이전 후 3년 이내에 인력을 절반 이상 이전하면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법인세 감면 시점도 본사 이전일에서 최초 소득발생일로 바꿨다. 이전 직후 곧바로 소득을 창출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 지방 투자 기업이 받는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추가공제율은 1%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공제율은 5%에서 6%로, 중견기업은 6%에서 7%로, 중소기업은 7%에서 8%로 각각 올라간다.
자금 조달 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 기업을 위해서는 지역 투자펀드가 신설된다. 정부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중소기업 여신상품을 활용해 1조원 규모의 지역설비투자펀드를 오는 9월까지 조성키로 했다. 이 펀드는 행복생활권 및 특화 발전 프로젝트와 관련한 설비자금과 운영자금, 창업자금 등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소위 ‘가젤형 기업(gazelle firm)’ 육성을 위해서는 2017년까지 1조2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한다.
하남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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