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는 공군, 군무원등도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소음 피해 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군인, 군무원 신분인 이모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음 피해는 군인 또는 군무원이라고 해서 일반인과 달리 취급할 이유없다”면서 “공군이나 군무원이 출ㆍ퇴근 편의 등을 위해 비행장 인근으로 이사했더라도 소음피해를 배상해야 하는 국가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씨 등이 제기한 사건 외에도 김모씨 등이 제기한 유사 소송 3건에서도 같은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원고들은 소음피해 정도에 따라 매월 배상액 3만∼6만5000원을 거주기간에 따라 받게 됐다.
1970년 설치된 대구 K-2 공군비행장 인근에 거주해온 이씨 등은 소음에 장기간 노출돼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당하였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주거지가 소음피해 지역임을 알고 이사온 점 등을 감안해 30%를 감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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