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앞으로 금연치료를 받을 때 흡연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지금까지 치료비의 40%에서 20%로 줄어들 전망이다. 또 현재 진행 중인 12주 금연치료 프로그램 외에 8주짜리 프로그램이 새로 도입돼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런 내용의 금연지원 확대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연초에만 해도 강하게 불던 금연 바람이 약해지고, 담뱃값 인상과 함께 책정했던 관련 예산이 소진되지 않자 금연지원 정책의 강도를 높이기로 한 것이다.
먼저 흡연자가 금연치료를 받으면서 부담하는 비용이 종전의 절반 정도로 줄어들게 된다. 현재는 흡연자가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12주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해 치료받으면 12주 동안 최대 6회 상담과 최대 4주 이내의 금연치료제와 보조제 처방을 받을 수 있다. 이때 흡연자가 진료 상담료의 30%와 금연치료제 등 비용의 30~70%, 약국방문 비용의 30%를 부담해야 한다. 보건 당국은 이러한 비용이 전체의 40% 정도로 추산하고, 앞으로 이를 20% 정도로 떨어뜨려 주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일반 질병의 치료에 적용하는 건강보험의 본인부담률 30%보다 더 낮아져 흡연자가 더 많은 혜택을 보게 되는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이와 함께 12주인 현행 금연치료 프로그램이 너무 길다는 여론에 따라 8주짜리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해 제공하기로 했다.
또 금연치료 지원 전산시스템을 간소화하고 금연치료 상담 수가도 올려주는 등 의료진의 참여 동기를 북돋워주기로 했다.
보건당국은 올해초 담뱃값을 올리며 흡연자의 금연을 지원하기 위해 2월말부터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을 벌여왔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흡연자가 줄고 의료기관의 참여도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비가 75억여원에 그쳤다. 올해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책정했던 예산 1000억원 가운데 홍보비 등 운영비를 제외한 실제 사업비 934억원 중 집행실적이 10%도 안되는 8%에 머문 것이다.
반면 담뱃값 인상으로 늘어난 세금은 올 상반기에만 1조2000억원을 넘어 결국 금연보다는 세금만 늘어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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