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아이를 둔 유부녀임을 속이고 결혼해 억대의 금품을 챙겨 달아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남동경찰서는 미혼이라고 속이면서 임신을 빙자해 결혼한 후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챙겨 달아난 혐의(사기)로 A(35ㆍ여) 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6월께 B(41) 씨와 결혼한 뒤 신혼집 대출상환금, 예식장 비용, 생활비 등 1억3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아이를 둔 유부녀임을 속인 A 씨는 B 씨와의 상견례 자리에서 역할대행업체를 통해 고용한 연기자를 부모라고 소개하고 B 씨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조작된 초음파 사진을 보여준 뒤 B 씨와 결혼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생활비 등이 필요해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모 역할을 한 연기자도 일당 1만5000원을 받고 일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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