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 소유주의 동의가 없어도 차량 등록번호만으로 압류, 저당, 정비 기록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확한 정보가 부족해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컸던 중고 자동차 시장에 투명성과 신뢰성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알권리와 자동차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자동차의 통합이력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7일부터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www.ecar.go.kr)과 스마트폰 앱 ‘마이카정보’를 통해 자동차에 대한 각종 정보를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고 6일 밝혔다.
지금까지 중고 자동차를 사려는 사람이 정비 이력 등을 확인하려면 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해당 기관에 방문해야 했다.
우선 기본적으로 ‘자동차 소유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는 것만으로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차종, 용도 등 기본적인 정보와 자동차의 압류등록 및 저당권 등록, 자동차세 체납정보, 의무보험 등의 가입정보, 정비ㆍ종합검사 이력정보를 한꺼번에 제공받을 수 있다.
소유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만 알아도 소유자에 대한 민감한 정보를 제외하고 자동차 최초 등록일자, 의무보험 가입여부 등 자동차관련 기본정보와 압류 등록 및 저당등록 건수, 정비ㆍ종합검사 이력, 자동차체납 횟수, 정비 횟수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박일한 기자/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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