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갑을 관계를 방지하고, 상호협력을 도모하는 ‘공정거래 상생협약 제도’를 도입한 가맹본부기업이 한 곳도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3482개 가맹본부기업 중 공정거래 상생협약을 도입한 기업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 상생협약 제도는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등의 관계에서 상호 협력을 통해 상생을 약속하는 자율 협약으로 공정위에서 추진 중인 제도다.
소자본으로 쉽게 창업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점이 증가하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분쟁조정신청도 증가하고 있다. 공정위가 심야영업 강제 금지제도 도입과 함께 여러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불공정행위를 적발하고 있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가맹분야의 특성상 가맹사업자는 사업 운영을 위해 가맹본부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커 단순 규제와 처벌만 이뤄져서는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2월 공정거래 상생협약 제도를 가맹분야까지 확장했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된지 1년 7개월이 지났지만 가맹분야에서 이 제도를 도입한 곳은 전무한 상태다.
김 의원은 “3482개의 가맹본부가 19만4199개나 되는 가맹점 중 단 한 곳과도 협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것은 기업들의 잘못뿐 아니라 이 제도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공정위의 잘못도 있다”며 “공정위는 이 제도를 실제 적용ㆍ이행하도록 감독하고, 독려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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