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내부거래 비중이 절반을 넘는 112곳의 대기업집단 계열사 중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기업은 단 1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상위 5대 기업집단 계열사별 내부거래 현황’ 자료에 따르면 5대 대기업집단 계열사 310개 가운데 내부거래 비중이 50% 이상인 112개 기업 중 규제대상은 1개사에 그쳤다. 공정위는 올해 2월부터 총수일가 지분이 30%가 넘는 계열회사(비상장회사는 20%)에 대해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내부거래금액이 200억원 이상이고 내부거래비중이 12% 이상인 기업이 해당된다.
5대 그룹 310개 계열사 중 내부거래비중이 90%가 넘는 기업은 48개, 이 중 100%인 기업도 24개다. 그럼에도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총수일가의 직접 지분율 30%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규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8월 총수일가의 직접 또는 간접지분이 20% 이상인 기업을 규제대상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바 있다.
김 의원은 “현행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총수일가의 직접 지분율을 기준으로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친족 간 지분 조정이나 합병 등으로 규제대상에서 전부 빠져나가 규제 자체가 무력화 된 상태”라며 “편법적 부의 이전을 막고 내부거래를 줄이기 위해서는 간접지분도 포함해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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