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전세가가 매매가에 육박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내년엔 더욱 전세난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 역시 깊어지고 있다. 깡통전세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 매매가의 80%가 넘어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있는 주택이다.

전문가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서 제공하는 전세금보증보험가입과 보증부월세 전환을 통해 깡통전세 우려를 없앨 수 있다고 조언한다.

송인호 KDI 박사는 “전세가격 상승 속에 세입자들 스스로가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을 들면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는 완벽히 사라진다”고 했다.

현재 SGI서울보증과 HUG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이 제공되고 있다.

우선 HUG에서 제공하는 상품의 경우 보증수수료가 전세금의 연 0.15%다.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거나 혹은 19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이면 40% 할인 가능하다. 하지만 수도권은 4억원, 나머지는 3억원까지만 가입할 수 있고, 아파트의 경우 전세금과 대출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90% 이하여야 한다. 특히 HUG에 따르면 올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실적은 분기별로 증가하고 있다. 1분기 685가구(1168억원)에서 2분기 736가구(1179억원), 3분기 923가구(1657억원)로 늘어났다.

SGI서울보증에서 제공하는 상품도 있다. 아파트의 경우 전세금과 대출을 합한 금액이 집값을 넘지 않으면 된다. 전세금 한도는 없고 보증금 일부 가입도 가능하다. 하지만 보증료는 연 0.232%(아파트 기준)로 HUG 상품보다 높은 편이다.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이사를 가면 미리 낸 보험료의 대부분을 돌려받지 못한다. 수도권에서는 전세보증금이 4억원 이하일 경우 이용이 가능하다.

보증보험을 드는 방법과 더불어, 전세금 일부를 월세로 돌리는 것도 깡통전세 위험을 없애는 방법이다. 양해근 삼성증권 부동산 팀장은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보증부 월세로 전환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면서 “서울시의 경매낙찰가율이 시세의 90%정도 된다. 물론 근저당권이 없고 세입자가 채권 1순위라는 전제하에 시세의 80%까지 수준으로 전세를 보증부월세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했다.


coo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