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8 전남 광역ㆍ기초의원 재보선 3곳 중 2곳 후보 내기로 -의원 부정부패 따른 재보선 지역도…“선거법위반은 무공천 사유 안돼” -‘호남 신당’ 출현으로 지지기반 구축 중요…전략 따라 공천 결정 -“혁신 기조 위반”…전남지역 시민단체 ‘낙선운동’ 주장도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10ㆍ28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른바 ‘호남 신당’을 염두에 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전남 광역ㆍ기초의원 재보선 지역 3곳 중 전남도의원(함평군 제2선거구), 신안군의원(신안군 나 선거구) 2곳은 공천을 결정한 반면 목포시의원(목포시 라선거구) 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
흥미로운 점은 공천이 결정된 2곳은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이 당비대납(함평 도의원), 기부행위(신안군의원) 등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은 곳이고 무공천키로 한 곳은 무소속 의원이 사망해 재보선을 치르는 곳이라는 점이다. 소속 의원의 부정으로 재보선 사유가 발생한 곳에는 공천을 하고 무소속 의원의 사망에 따른 지역에는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다. 자당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지위를 상실할 경우 무공천하기로 했던 혁신위원회의 기조와는 사뭇 다른 결정이다.
혁신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을 무공천 사유에서 제외키로 했기 때문에 당헌 등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부정부패 척결 및 혁신 의지를 져버렸다는 비판이 나왔다. 광주전남지역 시민단체는 낙선운동까지 거론하는 상황이다. 새정치연합 부산시당이 의회 내에서 폭력을 휘두른 행위로 의원직을 상실해 치러지는 부산 해운대구의원(해운대구 다선거구) 재보선은 무공천하기로 결정한 것과 비교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럼에도 공천을 할 수 밖에 없던 새정치연합의 속 내에는 호남신당이 있다. 당초 지도부는 여론을 감안해 함평 도의원 재보선에 무공천 하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해당 지역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설명수 후보가 박준영 전 전남지사의 ‘신민당’을 등에 업고 나오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함평 등을 지역구로 둔 이개호 의원은 직접 최고위를 찾아가 후보자를 공천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의원은 6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무소속 후보자 중 신당을 표방한 사람들이 있다”며 “공당으로서 명확치 않은 이유로 공천을 하지 않을 때 지역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당시 최고위 회의에 배석했던 한 관계자도 “(이 의원이) 천정배, 박준영 신당 움직임이 심상치 않으니 지역 조직 관리 차원에서 공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하게 이야기했고 지도부도 이 의견을 무시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결국 지도부는 공천을 결정했고 지난 5일 국민참여경선(일반인 60%+권리당원 40%)을 거쳐 정정희 지역위 부위원장을 함평 도의원 후보자로 결정했다. 또 최고위는 같은 날 신안군의원 재보선 후보로 김동근 전 신안군의회의장을 인준하는 안을 의결했다.
목포시의원도 결과는 다르지만 이유는 같다. 새정치연합 예비후보자로 나섰던 이재용, 송지원 예비후보가 당내 경선 방식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결국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그러자 전남도당선관위는 아예 무공천하는 방향으로 돌아섰다. 전남도당선관위장을 맡고 있는 김승남 의원은 “특정인을 공천할 경우 상대 후보 지지세력들이 이탈하는 등의 부작용을 염려했다”고 말했다. 야권 텃밭인 목포에서 지지세력이 분열해 이탈자가 신당으로 갈 경우 내년 총선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셈이다.
혁신위는 당의 상황을 이해하면서도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다. 한 혁신위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선거법 위반을 제외한 것은 맞지만 이유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 때문이었다. 당비대납, 기부행위 등은 부정부패로 볼 수 있고 특히 당비대납은 혁신위가 공천불이익을 주는 이유로 규정하기도 한 부분”이라며 “8일부터 10일까지 혁신위 워크숍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재보선 공천 관련 상황을 위원들끼리 논의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10.28 재보선은 기초단체장 1곳(경남 고성)과 23개지역 지방의원 선거구(광역 9, 기초 14)에서 실시되고 후보자 등록일은 8~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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